대통령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3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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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이라 한다)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시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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