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61조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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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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