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의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전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서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8, 2020.12.8>
1. 감정평가법인등
2. 부동산원
**③**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1.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 인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5.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고려된 토지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검증을 생략할 때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변동률과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이 있는 시ㆍ군 또는 구의 연평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연평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변동률을 말한다)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검증 생략 대상 부동산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검증의 생략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서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8, 2020.12.8>
1. 감정평가법인등
2. 부동산원
**③**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1.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 인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5.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고려된 토지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검증을 생략할 때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변동률과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이 있는 시ㆍ군 또는 구의 연평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연평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변동률을 말한다)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검증 생략 대상 부동산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검증의 생략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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