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9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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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하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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