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5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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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그 대상ㆍ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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