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6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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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2.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산정 등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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