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75조의1 (회의록의 공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5.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④** 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7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