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75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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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이하 "공시가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에 관한 정보
2. 제1호에 따른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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