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제1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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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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