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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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51개 조문 법률 25 국토교통부령 3 대통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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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82a11
  • 2025-05-27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d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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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로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사업시행자"란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란 부동산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주거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할 것
    3.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
    4.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1.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
    2.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날
    3.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한 날
    4.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날
    5.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ㆍ준공검사를 받는 등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보고 내용의 확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의 현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현황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업성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7.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1.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5. (실무위원회)
    **①**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출자자(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조정위원회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시행(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공공기관등이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출자(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3. 공공기관등이 조성한 토지를 공급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상대방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신청의 각하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조정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3. 이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
    4. 조정 신청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경우
    5.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대방(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조정절차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각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정안과 관련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그 사실을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각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3. 더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4. 조정절차 진행 중에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조정안의 제시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조정 대상 부동산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조정 대상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조정 범위, 방법, 조건 및 내용
    3.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정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안에 동의(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0.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①** 조정이 성립된 부동산개발사업의 각 당사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조정 결과 이행에 필요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는 조정 결과의 이행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 (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정보의 취득 및 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등 보고의 접수
    2.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의 접수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공사 완료 보고의 접수
    4. 제8조에 따른 보고 내용의 확인 등(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의 위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5장 벌칙

  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ㆍ열람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977호,2025.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5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3>까지 생략


    <474> 법률 제20977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마목에 따른 데이터센터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②** 법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1.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유형, 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 종류, 사업 방식, 사업 기간, 사업비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기자본, 자금의 차입 등 재무 상황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③**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고시한 날(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제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해산하여 중단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중단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소멸하여 중단된 경우
  3.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착공에 관한 사항
    4. 분양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따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4. (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이하 "사업성 평가"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60일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방법 및 절차, 평가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6.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관한 정보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에 관한 정보
    5. 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관한 정보
    6.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1. (조정위원회의 기능)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부동산개발사업 목적물의 임대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
    2.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조정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약서 및 추진현황에 관한 서류
    2.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협약서 등 조정을 신청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7. (신청의 각하 등 통보)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8. (조정절차의 개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 및 기간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 요청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정 결과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 결과의 이행 상황을 조정서에 명시된 보고주기 및 보고일(조정서에 명시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0.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1.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지정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보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3.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2026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 주기: 2026년 1월 1일

제5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5866호,2025.11.25>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제8조제1항제5호: 2026년 5월 28일


    2.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3조 및 별표: 2027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령 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
    **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또는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개발사업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3. (조정의 신청)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 부칙

    부칙 <제1535호,2025.11.27>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202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