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3조 (업무의 위탁)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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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정보의 취득 및 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등 보고의 접수
2.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의 접수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공사 완료 보고의 접수
4. 제8조에 따른 보고 내용의 확인 등(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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