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제8조 (보고 내용의 확인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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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의 현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현황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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