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사업성 평가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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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82a11 -
2025-05-27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d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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