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제10조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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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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