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제11조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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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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