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의 위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의 위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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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82a11 -
2025-05-27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d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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