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과태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ㆍ열람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977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5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3>까지 생략
<474> 법률 제20977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ㆍ열람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977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5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3>까지 생략
<474> 법률 제20977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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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82a11 -
2025-05-27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d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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