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제19조 (조정절차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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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각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정안과 관련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그 사실을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각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3. 더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4. 조정절차 진행 중에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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