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제22조 (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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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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