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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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82a11 -
2025-05-27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d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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