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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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로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사업시행자"란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란 부동산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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