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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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주거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할 것
3.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
4.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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