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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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82a11 -
2025-05-27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d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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