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제15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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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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