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14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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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1.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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