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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