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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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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