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28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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