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정조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광고물ㆍ간판 등의 철거 등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광고물ㆍ간판 등의 철거 등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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