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의견의 청취
2.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 또는 검사를 받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⑤**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를 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의견의 청취
2.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 또는 검사를 받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⑤**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를 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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