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3조 (수수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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