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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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5.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6. 제1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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