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벌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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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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