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부 등

제12조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