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부 등

제13조 (등기기록의 양식)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개정 2024.11.29>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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