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개정 2024.11.29>

제163조의3 (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기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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