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개정 2024.11.29>

제163조의4 (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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