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개정 2024.11.29>

제164조의2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의3에 따른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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