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부 등

제21조 (장부의 비치)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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