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접수장)
부동산등기규칙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부동산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7.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해당 여부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부동산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7.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해당 여부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