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부 등

제23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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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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