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부 등

제33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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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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