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부 등

제38조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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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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