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부동산등기규칙
**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
2.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항제3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이 조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에 따른 위임의 절차ㆍ방법 및 제3항의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
2.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항제3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이 조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에 따른 위임의 절차ㆍ방법 및 제3항의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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