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81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8조에 따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합병 후의 토지에서 차지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