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94조 (대지권의 변경 등)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여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등기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