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95조 (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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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이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7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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