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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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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