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대지사용권의 취득)
부동산등기법
**①**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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