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63조 (과세자료의 제공)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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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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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