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