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부동산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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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 판례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 판례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등 대법원
  3. 판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대법원
  4. 판례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 대법원